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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 등, 기본값 20만원 — 필요 시 수정 가능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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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실수령액 0원
공제액 합계 0원 공제율 0%
공제 항목 비율
항목금액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근사치이며, 회사별 공제 항목이나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고시 요율을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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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 = 연봉 ÷ 12
  • 과세대상 월급여 = 월급여 − 비과세액(식대 등)
  •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부양가족 수·자녀 수 반영),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 월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이 중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 국민연금4.75% (근로자 부담분)
  • 건강보험3.595% (근로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0.9% (근로자 부담분)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인(본인만), 자녀 0명, 비과세액 월 20만원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입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월 실수령액연 실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는 정확한가요?

4대보험료는 2026년 확정 요율로 정확히 계산되지만,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는 왜 입력하나요?

부양가족 수는 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에, 20세 이하 자녀 수는 자녀세액공제에 반영되어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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